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세종시 출범 이후 학교 및 학생수의 증가에 맞춰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됨에 따라 교습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학원 등의 증가는 동지역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분양 및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유입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전입하는 주민들이 세종시 명품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와 수도권 수준의 교육열을 갖고 있는 만큼, 학원 수요가 넘치면서 타지역 많은 학원들이 이전하거나 수도권의 명문 학원과 대형 학원의 프랜차이즈들도 세종시에 진출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학원 설립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구도심인 조치원읍과 면지역은 현 상태를 유지하나 신도심인 동지역은 연도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급증하고 있다.

 행정동별로는 입주가 마무리된 아름동, 종촌동의 상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학원이 신설되고 있고, 입주가 진행 중인 고운동에서도 설립이 점차 늘고 있다.

올해 입주가 시작된 3생활권(보람동, 소담동)과 내년에 입주하는 2생활권(새롬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신설 학원의 교과목으로는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비중이 제일 높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및 국제화, 취미․교양, 컴퓨터 과목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6.2.25.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세종 5.6%, 부산 2.9%, 강원 2.5%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평균 월평균 사교육비는 세종(19.6만원)은 가장 높은 서울(33.8만원) 보다 14.2만원이 적고, 전국 평균(24.4만원)보다도 4.8만원이 적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관내 학원의 교습비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전혀 인상 없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습비 자체가 인상되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진 않는다.

또한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 젊은 층의 세대 비중이 높고 유·초·중학교 전입율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아 이들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교육의 증가로 사교육비 지출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젊은 층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과열화된 교육열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로 인해 학생들이 여러 교과목을 중복해 다니면서 학원 수강 과목수와 수강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의 명문 학원과 대형학원이 입점하면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상승되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습비등 외부 표시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잡기 위한 홍보 및 연수,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학원 등의 교습비 불법 인상 및 미신고 개인과외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년 진급을 위한 선행학습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편승한 일부 학원의 과대광고와 불법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급증으로 각종 불법과외교습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과외교습의 특성상 일반 가정집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합법적인 교습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6월중, 1개월간)하는 한편,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부착, 현수막 설치, 온라인 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와 구분하고 교습의 투명성 확보 및 탈세 또는 고액과외 방지 등을 위해 시교육청 신고번호를 명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자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학원총연합회(충남도지회)와 공동으로 각종 규정 준수 및 의무사항, 아동학대․성범죄 예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 연수를 매년 실시했다.

특히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와 그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제9조)에 ‘교습비등의 표시·게시 항목’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게시방법 및 처분기준 등이 없어 현재는 학원 내부에만 게시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모든 학원이 교습비등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학원의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건물 및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주변 등)에도 게시하여 학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칙 제15조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도 건물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6.5.10.~5.30.)했다.(’17.1.1.시행)

이 같은 규칙 개정을 통해 학습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학원 교습비의 투명성 확보와 반환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주변 학원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 교습비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관내 학원이 급증하고 전면적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교습비등 초과징수 및 고액과외, 불법광고(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면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연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학원의 교습비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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