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것이면 다한다’, 휴대폰 개통 후 불법 유통은 기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지능범죄수사대는 무직자를 유령 사업체의 직원으로 둔갑시키는 등 속칭 ‘작업’을 통해 각종 대출금 등을 가로챈 A씨(37세, 남) 등 1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품

총책인 A씨 등은 2016년 12월경부터 천안역 등에서 노숙을 하거나 정상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들을 허위 사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급여 등의 내역을 조작한 후 거짓으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는 등 23명의 명의로 10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특히, 중고차 대출 이외에도 휴대폰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카드론 대출이나 허위 매출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갓 노숙을 시작했거나 신용불량에 이르지 않은 무직자 중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을 이루어졌다”며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명의자는 극히 일부만을 건네받고 대출 전액은 온전히 명의자들 채무가 되므로 결국 신용불량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고, 작업 대출은 엄연한 불법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수사 시 압수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고, 기차역사 부근에 기거하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불법 대출 광고가 확인되므로 온․오프라인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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