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협은행과 ‘금융 지원 협약’…충남신보에 20억 특별출연

충남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장면(왼쪽부터)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요율은 0.2% 인하한다.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에 대해 2.0∼2.5%까지 이자 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1200여 곳이 금융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협은행의 특별출연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기업과와 자영업지원팀을 신설·운영 중이다.

또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규 금융 보증은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늘려 총 1300억여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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