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대형마트 유통제품 포장공간 비율 등 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선물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불이행 또는 법적 기준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시로 점검에 나설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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