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 집중홍보…민원불편 최소화·과태료발생 예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한 달간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 형식과 관내 차량 증가에 따른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 자동차 소유자 달라지는 제도 홍보장면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출범이후 인구유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18년 관내 등록차량은 14만 7,862대로 출범 당시(4만 3,077대)에 비해 343% 증가했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2년 1,236대에서 2018년 2,508대로 202%증가하는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고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동시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 차량관련 각종 민원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5년 7억 3,437만 원에서 2018년 9억 2,30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관련 의무사항을 적기 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소유자, 관내 폐차장 5곳, 자동차 정비사업장 15곳 등에 안내문을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차량 신규 등록·변경 등을 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 방법 및 절차를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자동차 판매영업소 5곳 등에 배포해 공간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형식이 당초 앞 숫자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를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정희상 민원과장은 “신규 번호판 형식 도입에 따라 주차장, 단속카메라, 아파트단지 등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변경된 번호판 인식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차량관련 준수사항과 달라지는 제도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