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세부기준 개정·시행 따라…주민등록지 읍·면·동 등에서 신청

충남도는 내달부터 소득인정액 5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관련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약 37만명으로, 이 중 26만 6000여명(72.3%)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 요금 감면은 주민센터 또는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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