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동일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간사 자격을 학교장 추천에 의한 교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학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신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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