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장려 및 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

이번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적극 수립 시행하는 한편,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도 본청 및 시·군 민원실, 보건소 등에 등록신청서를 비치토록 하고, 장기기증자 추모 및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토록 했다.

최훈 의원은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인 만큼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장기기증 활성화로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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