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음식물 제공 및 신문광고 위법행위
A씨는 3월말 경 세종시 관내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월초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신문에 게재․발행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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