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방법 변경…111일 만에 검문식 음주단속 재개

충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5월 18일부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단속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기존 검문식 음주단속에서 지그재그식 음주단속으로 단속방법을 변경했는데, 111일 만에 다시 검문식 음주단속을 재개한다.

이제는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이용해서 차량 내 알콜 성분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알콜 성분이 확인될 경우 재차 음주감지기와 측정기를 활용해서 음주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남 도내 음주사고는 1,157건으로 작년대비 89건, 8%나 증가했고, 충남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1,4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1명(4%) 증가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 새벽시간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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