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로 완화 및 해산급여수급자 지원 대상 포함

공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정부지원금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120%(3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 15만 6,170원)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또한, 도비로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역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로 확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 가운데 공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큰아이 돌봄비의 전액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해산급여 수급자도 이달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며, 공주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