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2월 31일 00: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충남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3만4천여 명으로(전국 111만여 명)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3만 2천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95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충남 해당 없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1천3백여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무면허,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으면 되며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민원24(efine)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월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