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자 중점단속 예정 

충남경찰청은 8월 24일 충남도 내 보행자 사고 우려 주요교차로 45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교차로(45개소)를 중점으로 한다. 교통‧지역경찰‧싸이카요원‧암행순찰팀‧기동대 경력 등 총 95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승용차 기준 범칙금6만원, 벌점10점)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한 운전자에게는 계도 위주로 할 예정이다.(10월까지)

한편, 충남지역에서 우회전 중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2019~2021) 369건으로 이 중 14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보행자와 교차로가 많은 천안아산지역이 187건으로 전체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사망자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어린이 사망자도 2명이나 된다.

또한 우회전 중 차대차 교통사고는 1288건으로 천안․아산지역이 730건으로 전체 56%를 점유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교차로는 보행자사고 우려 지역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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