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6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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