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415곳 불시 단속 실시 

충남소방본부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해 1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화문 틈을 각목으로 고정한 소방시설법 위반사항 적발 사진
방화문 틈을 각목으로 고정한 소방시설법 위반사항 적발 사진

이번 특별단속은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9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방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반행위 110건을 적발했다.

위험물과 관련해서는 꾸준한 단속과 지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입건 및 과태료 건수가 전년도 72건 보다 70% 정도 감소한 22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입건된 16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한 강력 처벌로,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욱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추진해 소방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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