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 문화활동 조례 이행 현장 점검

6일 오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전국적 화재 빈발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도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열기구 사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54개 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원 소방서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직접 찾아 화재 예방 설비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노후 설비 교체 및 보조 기구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이 조치원 소방서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직접 찾아 화재 예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이 조치원 소방서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직접 찾아 화재 예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05년에는 건축허가 접수 기준으로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의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원도심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54개 단지 중 4곳을 제외한 50개 단지의 경우 전 층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설비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김현옥 의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중심으로 소방시설 노후 정도, 소방차 접근 용이성, 대피로 등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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